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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릭수 높이려 `연예인 사진` 올리면 이젠 거액 배상

문가영 기자
입력 : 
2022-06-07 17:31:52
수정 : 
2022-06-08 0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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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8일 시행

K팝스타·배우 등 이름 얼굴
도용땐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경제적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NFT 등 디지털 자산도 대상

유명인 활용한 키워드 광고 등
판례 없어 당분간 혼란 가능성
사진설명
8일부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지조치 청구와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법률이 개정돼 퍼블리시티권이 처음 도입되면서 법 해석에 대한 견해차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박준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그간 국내 판례를 살펴보면 광고나 상품 자체에 유명인의 동일성이 사용된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우위에 있다고 본다"며 "만일 유명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만화, 영화 등 창작물에 유명인의 동일성이 사용된 경우 표현의 자유 보호가 우위에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 시행으로 실물이 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에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획사에서 관련 상품을 팔고 있는데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경우 오프라인 자산이든 온라인 자산이든 무관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명인 이름을 이용한 키워드 광고가 금지되는지도 난제다.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는 유명인이 해당 상품을 착용했다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제니 블라우스' '장동건 선글라스' 등 상품명에 유명인의 이름을 포함시켜 광고하는 일이 왕왕 있다. 유명인과 전혀 무관한 상품임에도 인지도를 이용하고자 유명인 이름을 키워드로 설정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손천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제로 유명인이 해당 상품을 착용한 경우 그 사실을 그대로 나열한 것만으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유명인과 전혀 무관한 상품임에도 인지도를 이용해 방문자를 늘리려고 키워드로 설정한 경우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에서 K팝 아이돌 이름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나라 현지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뉴욕,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독일, 영국, 일본 등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누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주체가 될 것인지도 논란이다. 기획사와 연예인 본인 가운데 누가 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연예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획사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청구권자에 대한 해석은 법률 조항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면서 "법률에 따르면 표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표지에 대한 정당하고 고유한 이익을 가진 자, 이를테면 기획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 보면서 기획사는 권리를 대신 청구할 권리만 갖는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지식재산권(IP) 전략 구축에 노력을 기하고 시장 자정을 위해 적극적 권리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은 "정부가 온·오프라인 권리 침해 수사에 적극 나서주고,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불법 상품 유통 플랫폼 제재 등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 제·개정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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