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맏사위 ‘마약 밀수’…1심서 집행유예·3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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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27.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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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2년6개월·10만원 추징 요청에
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30만원 추징 선고

박씨 “가방에 넣어둔 마약 선물 깜빡 잊어” 주장
재판부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 저버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27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범행을 했는데 이는 마약의 국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한 점, 대기업 임원이었던 자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를 저버린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지인과 투약 목적으로 소량의 엑스터시·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건 아닌 점, 투약이 일회성으로 적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고 약 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당시 기내에 들고 탄 가방에 엑스터시와 대마를 넣어 마약을 밀수입하고, 그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공범과 대마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송별회를 하던 중 지인에게 엑스터시·대마가 든 파우치를 선물 받아 가방에 넣어두고 이를 잊은 채 한국에 입국했다”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은 검색대에 올려야 하니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가방에 마약류를 넣고 잊어버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에서 가져온 대마·엑스터시를 버리지 않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입국 당시부터 범행을 의도했다고 볼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ㄱ씨는 재판을 받던 중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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