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30만원 추징 선고
박씨 “가방에 넣어둔 마약 선물 깜빡 잊어” 주장
재판부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 저버려”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27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범행을 했는데 이는 마약의 국내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공범에게 투약을 제안한 점, 대기업 임원이었던 자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를 저버린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지인과 투약 목적으로 소량의 엑스터시·대마를 수입했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건 아닌 점, 투약이 일회성으로 적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하고 약 1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당시 기내에 들고 탄 가방에 엑스터시와 대마를 넣어 마약을 밀수입하고, 그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공범과 대마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송별회를 하던 중 지인에게 엑스터시·대마가 든 파우치를 선물 받아 가방에 넣어두고 이를 잊은 채 한국에 입국했다”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내에 들고 탄 가방은 검색대에 올려야 하니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가방에 마약류를 넣고 잊어버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국에서 가져온 대마·엑스터시를 버리지 않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입국 당시부터 범행을 의도했다고 볼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ㄱ씨는 재판을 받던 중 삼성전자에서 퇴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