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출입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임영웅씨를 만나러 가야한다"고 한 뒤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발로 손등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