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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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6.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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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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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진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출입목적을 묻는 국회 경비 담당 경찰관에게 "임영웅씨를 만나러 가야한다"고 한 뒤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발로 손등을 밟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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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YE24팀의 김은빈 기자입니다. 디지털 콘텐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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