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 살균제 애경·SK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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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0.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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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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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 행위 종료 시점이 최초 조사시점"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유해 물질을 용기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각 사건의 2심 재판부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뤄진 2017년 당시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만큼 처분시효 만료 여부를 다시 따져본 뒤 처분시효 내에 이뤄진 처분이라면 그 정당성을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과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과 SK측은 공정위의 처분이 시한을 넘겨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애경과 SK의 손을 들어줬다. 두 업체가 문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생간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다음 달 제품을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권리의 존속 기간)인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을 넘겨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 조사착수 전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에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야 비로소 최초 조사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7년 위해성 물질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매장 판매·진열된 증거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5년 시효가 지나 처분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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