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2017년까지 팔렸을수도"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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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0. 오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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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성분' 제품 제조·판매로 과징금
"이미 수거…시한 넘겨 처분했다" 소송 내
대법 "2017년까지 유통 가능성 심리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단체 victims 투쟁본부가 가해기업과 조정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탄하는 상여행진을 하고 있다. 2022.04.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미 과거에 제품이 수거됐는데 당국이 늑장 처분을 내렸다고 본 원심과 달리, 처분에 근접한 시점까지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은 2002년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해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는 2011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이를 판매한 옥시레킷벤저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CMIT·MIT 성분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공정위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이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공정위의 과거 조사가 부실했다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환경부도 CMIT·MIT 성분의 위해성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다시 조사에 착수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3900만원 및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측은 공정위의 처분이 시한을 넘겨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제조를 중단하고 9월 제품을 수거했는데, 공정위는 처분 시한인 5년을 넘겨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1월21일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1. kkssmm99@newsis.com


원심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건 2011년이었으므로 공정위가 처분을 내릴 수 있었던 건 2016년까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위반 행위가 2011년 종료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봤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보를 제대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것을 위반 행위로 봤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때는 제품이 시중에서 완전히 수거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위법상태가 종료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비록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1년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고 복지부 고시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건 맞지만, 2013년 3월께에도 제품들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공정위 측은 2017년에도 제품이 진열됐다는 자료를 내기도 했다.

즉,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2013년 이후에야 제품을 완전히 수거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8년에 이뤄진 공정위의 처분은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유통한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수거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위반 행위가 2011년 종료됐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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