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민감한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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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04.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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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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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사진|판타지오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에세이 중 백윤식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에 대한 삭제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하는 것은 물론 광고도 할 수 없게 됐다.

A씨 측은 백윤식이 책에서 익명 처리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윤식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윤식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또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백윤식과 A씨는 2013년 당시 각각 66세, 36세로 30세 나이차를 뛰어남은 열애가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모았으나 한달 여 만에 결별했다. A씨는 당시 백윤식과 관련한 폭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이후 A씨가 백윤식과의 첫 만남부터 결별까지를 다룬 자전적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Survival from Alcoholism)'를 출간한다는 사실이 지난 2월 23일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백윤식은 이 책의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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