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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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바이코리아 투자사기 사건
마진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 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모집책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부장 김태균)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21)씨와 문모(21)씨에게 지난달 29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각 3547만원과 169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로 세간에 알려진 비트바이코리아의 신종 사기 범죄에 총판(모집책)으로 가담했다. 비트바이코리아는 캐나다의 유명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비트바이’ 명칭을 도용한 마진거래 사이트로 지난해 3월 개설됐다.

비트코인 시세 변동을 이용한 실시간 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돌연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8시간마다 자동으로 0.5%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 수법으로 비트바이코리아가 지난해 4~6월 피해자 1만 2835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551억 543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캡쳐화면
특히 피해자 모집 과정에서 유튜브 성공담 홍보영상을 주로 활용했다. 지난해 3월 “투자금을 유치해오면 편취금액의 3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는 지난해 4~6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거짓 상담을 해 피해자를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지인 이씨의 권유로 총판 역할을 함께 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총판도 있었을 것”이라며 “나를 통해 가입한 회원은 200~300명 정도 됐고 금액은 2억원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 중에는 피고인과 상담하지 않고 홍보영상을 보고 직접 투자를 결정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여 가로챈 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했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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