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25만원, 플레 38만원, 다이아 50만원’ 대리게임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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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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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방 게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계급을 올려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돈을 받고 대신 계급을 올려주는 이른바 ‘대리 게임’ 의뢰 사이트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대신 점수를 올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1000회에 걸쳐 대리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 25만원, 플래티넘 38만원, 다이아 50만원 등 롤 계급별로 다른 금액을 책정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등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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