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원복집 판례 25년 만에 뒤집혀...'음식점 주인 몰래 도청' 주거침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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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직원, 식당에 불리한 기사 쓴 기자 상대로 부적절한 요구 녹음 시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1심 유죄-2심 무죄 판결
대법 "주인의 승낙을 받아 식당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요건 성립하지 않아"
거주자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로 ‘주거침입’ 판단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 이수일 기자] 식당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1992년 대통령선거 직전 정부 기관장들이 지역감정을 부추겨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사실이 도청으로 드러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관련 대법원의 1997년 판례가 25년 만에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식당 방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려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식당 주인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자의 협박에 대비한 것이며, 들어간 식당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었다고 맞섰다.

1심은 1997년 대법원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인용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A씨 등이 불법으로 녹음·녹화한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A씨 등은 자신들과 얘기를 나눈 기자와 대화를 녹음했을 뿐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식당 주인의 허락을 받아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A씨 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인의 승낙을 받아 식당에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 요건인 ‘사실상의 평온상태의 침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식당 주인이 A씨 등의 실제 목적인 녹음·녹화 장치 설치를 알았다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은 실질적으로 평온을 침해한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A씨 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거주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삼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접전이 이어지던 1992년 12월 벌어졌다.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산 남구 대연동의 초원복국에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부산교육감 등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 이때 나온 “우리가 남이가”는 지역감정의 대명사와 같은 표현이 되기도 했다.

통일국민당 측이 식당에 미리 장치를 설치해 도청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돼 세상에 알려졌다.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한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식당 주인이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하려는 목적의 출입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해 도청이 이뤄졌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장치를 설치한 건 정당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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