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리실장에게 징역 8개월 구형
"생각 없이 행동…공분 일으켜 죄송"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B씨 사건은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B씨는 무를 씻던 통에 발을 넣은 이유에 대해 "생각 없이 행동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이 무가 추가 세척과 조리를 거쳐 (손님들에게 나간다.) 직접적인 공중 위생에 직격타를 날린 것은 아닌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냉동육을 냉장상태로 보관했다는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채 판사는 A씨 측으로부터 추가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A씨를 변론에서 분리해 재판을 한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족발과 냉동삼겹살을 판매 목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과 고추장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원료인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무를 닦던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현장점검 끝에 비위생적인 무 세척, 유통기한 경과 원료 판매 목적 보관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A씨 등 2명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