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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초교 급식 훔쳐먹다 '덜미'…누범기간 범행 30대 징역형

[Pick] 초교 급식 훔쳐먹다 '덜미'…누범기간 범행 30대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 단독(판사 김은솔)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29일 밤 8시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는 초등학교 건물 내부에 비상벨이 작동하면서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과 학교 경비원에게 붙잡혔습니다. 
학교 급식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8월에도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2020년 2월 출소했는데,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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