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자녀 결혼식' 잠시 풀어줬더니…도망치고 또 도둑질

입력
수정2022.03.14. 오전 11:3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잠시 출소한 틈을 타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과 준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남구 한 대형마트 야외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 원과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훔치려다 차주인 B 씨가 나타나자 인근 화단에 숨었습니다.

B 씨가 "112에 신고하겠다. 당장 나오라"고 하자, A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손전등으로 B 씨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앞서 훔친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9월까지 부산, 울산, 양산, 김해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10여 차례에 걸쳐 총 78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쳤습니다.

A 씨는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고차를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A 씨는 자녀 결혼식에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도망쳤고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쳤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