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주운 카드로 산 ‘담배 두 보루’…징역 1년 실형

입력 2022.03.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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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누범(累犯)이란 앞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도 가중되는데요. 절도죄 누범에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해 1월 새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무인 판매점에 들른 A 씨는 다른 사람이 카드결제기에 꽂아놓고 간 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부산고법과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특가법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A 씨가 다시 절도를 할 경우 누범에 해당돼 해당 조항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체크카드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A 씨는 그날 저녁, 지하철 역사 두 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담배 두 보루를 샀습니다. 지하철 역에 있던 음료자판기에서도 카드로 결제한 후 음료를 꺼내 마셨습니다.

A 씨가 쓴 돈은 모두 9만 2,100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를 붙잡아 특가법 위반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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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남] 주운 카드로 산 ‘담배 두 보루’…징역 1년 실형
    • 입력 2022-03-13 09:03:48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누범(累犯)이란 앞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를 복역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누범기간 중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도 가중되는데요. 절도죄 누범에 관련된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해 1월 새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무인 판매점에 들른 A 씨는 다른 사람이 카드결제기에 꽂아놓고 간 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200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부산고법과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특가법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A 씨가 다시 절도를 할 경우 누범에 해당돼 해당 조항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체크카드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A 씨는 그날 저녁, 지하철 역사 두 곳에 있는 편의점에서 체크카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담배 두 보루를 샀습니다. 지하철 역에 있던 음료자판기에서도 카드로 결제한 후 음료를 꺼내 마셨습니다.

A 씨가 쓴 돈은 모두 9만 2,100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를 붙잡아 특가법 위반과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량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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