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오입금 민원은 늘고 있지만 구제 장치는 미비하다. 은행의 착오송금처럼 암호화폐 투자자가 실수로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할 때 발생하는 게 오입금이다. 현재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입금 복구 작업을 지원하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된 돈을 찾아주는 제도(착오송금 반환지원)를 마련한 은행권과 비교가 된다.
복구비로 10만원 안팎의 수수료도 청구된다. 하루(24시간) 안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소량(의 코인)으로 입금 테스트를 해본 뒤 이체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착오송금한 암호화폐를 타인이 써도 처벌이 어렵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판례에 따르면 최근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전자지갑에 옮겨 쓰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ㆍ2심 재판부는 배임 혐의로 유죄를 판단했다. 비트코인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인 만큼 B씨가 비트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는) 확실한 제도권 보호를 받기 전까지는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