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이] 손톱만큼 찢어도?…선거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
대선 기간이라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 지지하는 후보의 얼굴도 있을 테고, 아닌 후보도 있을 텐데요. 싫어하는 후보라고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처벌 받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세상에 이런 법이' 강현석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대통령선거 벽보가 붙어 있죠.
그런데 무심코 지나치는게 바로 가장 앞에 있는 이 '선거벽보 주의문'입니다.
훼손하지 말라는데, 이러면 훼손하는 분들 꼭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중학생 2명은 나무막대기로 벽보를 훼손했습니다.
'장난'이었다네요.
법으로 정해진 형량은 꽤 높습니다.
[한장헌/변호사 : 단순 종이만 훼손하는 행위인데도 공선법의 입법 취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주현/변호사 : (초범은) 통상적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는 200만원..(이상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가 훼손일까요.
[한장헌/변호사 : 현수막 한쪽 끝을 가위로 잘라내도 형사처벌 되고 있어서…]
벽보 옆에 뭔가를 붙이면 어떨까요? 벽보 중 특정 후보를 난도질하고 찢은 A씨.
옆에다 '나는 OO을 지지한다'는 종이까지 붙였습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꼭 벽보만 해당하지도 않죠.
후보자 피켓을 건 선거운동원을 보고 화가 난 남성.
욕설과 함께 지팡이로 피켓에 구멍을 냈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정이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어느날 가게 앞에 붙은 선거 현수막을 본 B씨.
영업에 방해된다는 생각에 치워버렸네요.
'벌금 70만원' 예외로 인정된 '정당한 사유'도 있을까요?
[박주현/변호사 : 아파트 관리소장이 허가 없이 설치된 벽보라 철거하는 건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CCTV가 설치돼 검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벽보는 터치도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취재협조 : 로톡)
(영상디자인 : 김관후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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