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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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03.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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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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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 강제출국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1.01.20. misocamera@newsis.com
[원주=뉴시스] 김경목 기자 = 연예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마약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1월 귀국,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을 위반했고 동종의 전과가 2회가 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에서 제출한 일부 증거와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이미는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귀국했다. 동종의 전과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은 2012년 10월 서울 강남의 네일숍에서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를 투약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다.

이후 2년 뒤 2014년 '졸피뎀'에 손을 댔다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로 구속, 벌금형 처벌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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