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의심 "친구 감금됐다"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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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20.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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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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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한 업소의 불법영업을 의심해 가게 안에 감금돼있다고 112 거짓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0시54분께 지인 B씨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가 감금당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가 3층 노래방에 감금됐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 등에게 "빨리 문을 뜯고 들어가 구해달라.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4층도 수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3층과 4층에 위치한 노래바 2곳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수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노래바가 불법 영업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의심하고 지속적으로 고발과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속이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 감금 신고를 해 경찰관 및 소방관들의 인력을 낭비하고 피해자들의 가게 출입문을 손괴해 피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공모했다는 증거는 B씨 명의의 핸드폰으로 ‘갇혔다’는 내용의 문자가 A피고인에게 전송됐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B피고인은 해당 핸드폰은 A피고인 요청으로 만들어 A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여러 사정 등을 봤을 때 B피고인이 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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