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 원장 3명 실형

입력
수정2022.02.16. 오후 5:10
기사원문
신지원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직원에게 무면허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 등 인천 모 척추수술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45살 B 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공동병원장 3명에게는 징역 4∼5년을, B씨 등 행정직원 3명과 의사 2명에게는 징역 3∼4년을 구형했습니다.

공동병원장인 A 씨 등은 지난해 2∼4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척추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