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말고 개인 신념 따라' 병역 거부 3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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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6.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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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종교 병역거부자로 첫 대체복무 허용
법원 "반전 활동 지속…평화주의 신념"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20년 10월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신경우 법무부 보안단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에서 처음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된 오수환(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8년 2월27일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4월26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영거부이후에도 여러 전쟁 반대활동 지속하고 있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개인 인격·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신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평화주의 신념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28일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법령 개전 전까지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체복무제가 마련됐다.

오씨는 이에따라 2020년 7월10일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신청을 해 2021년 1월22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오씨는 이로써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체 복무 편입 신청을 인용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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