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현역 면제받은 20대男 반전, '연기' 딱 걸린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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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5. 오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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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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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대학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정상이었던 20대 남성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연기를 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조치돼 집으로 돌아왔다.

사회로 복귀한 A씨는 약 6개월간 10여 차례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매번 "잠이 안 온다", "집에서 나가기 싫고 아무런 의욕이 없다", "아버지의 폭력성을 벗어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귀가 조처돼 좌절감이 생겼다" 등 의사에게 정신질환을 호소했다.

임상심리 검사에서도 전체지능이 '66'으로 나타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6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진행된 재신체검사에서 우울 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도, 입대 전 정신질환 약물복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은 평점 4.5점 만점에 4.43점으로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 고교시설 생활기록부에 언어구사 능력이 좋고 지도력이 있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라는 담당교사의 평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지난 2017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2년 가까이 진행한 부분도 의심을 샀다.

자신의 병역 문제와 관련 미심쩍은 행동을 이어온 A씨는 결국 병역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을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사건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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