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장례식장서 '라방', 꾸짖은 사촌…"쟤네 엄마 도망갔다" 또 라방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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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30.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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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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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고모의 자녀)을 비방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고종사촌 B씨를 겨냥해 "걔네 엄마 도망갔다. 애비가 못 살아가지고 엄마가 도망갔다. 엄마가 장발장, 신창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평소 B씨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것을 본 B씨가 나무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해당 방송을 할 때 시청자는 1000여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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