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30대 남성, 실형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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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9.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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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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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에 진학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2009년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은 2018년 무렵까지는 종교단체 정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양심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독려와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입영 거부가 A씨 스스로의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교적으로 방황의 시기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18년부터 회심해 성서 연구와 정기 집회에 참석하며 종교 생활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2011년부터 수혈 거부 교리를 지켜왔고, 웹하드 업체나 게임 업체에 가입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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