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송고시간2020-01-19 09: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김은경 기자
김은경기자
의사가 명의 빌려준 병원서 진료했다면…法 "면허대여는 아냐" - 1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의사가 불법으로 다른 의사에게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자신이 그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서초구 모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의사 B씨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데 가담했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로 2015년 1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A씨가 B씨에게 의사 면허증을 대여했다고 보고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한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B씨와 동업한 것이고, 직접 진료도 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명의 대여로 B씨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사 면허증 대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의료인이 의사 면허증을 빌려줬더라도 A씨처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한 '면허증 대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업투자금 등을 지급했고, A씨가 실제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