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중고거래서 욕설한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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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8. 오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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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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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2000원을 깎으려다 실패하자 온갖 욕설을 퍼부은 구매자를 '참교육'했다는 한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문자든 게임이든 댓글이든 미친 듯이 욕해도 아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끝까지가면 상품권(벌금) 날라온다"며 최근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3개월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 액면가 5만 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 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씨는 문자 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며 장당 4만 7000원으로 가격을 깎는 이른바 '네고'를 정중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고 B씨의 태도는 급격히 달라졌다.

B씨는 "4만 7500원에 팔아도 남는 거 안다"며 "주유권 시장 구조를 잘 알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A씨가 "안 살거면 차단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하자 B씨는 "또라이새X", "병X" 등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가 문자 내용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B씨는 "1대 1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서 죄가 성립 안 된다"며 당당하게 욕을 이어갔다. B씨는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않고 부모와 성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욕설을 쏟아냈다.

결국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문자 대화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검찰은 B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B씨의 말대로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한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단둘이 대화하는 것은 상황을 듣거나 보는 이가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B씨는 한 가지 실수를 범했다. 욕설에 성(性)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인다고 선 넘는 욕을 하는 쓰레기 짓을 하면 안 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B씨가 실제 200만원 벌금에 처해질지는 미지수다. B씨가 약식 명령에 불복해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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