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까스활명수 팔았다 업무정지 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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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2. 오후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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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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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씨]]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경북 문경시의 한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이 까스활명수를 판매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최근 약사 A씨가 문경시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 B씨가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 등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10일간 업무정지를 당했다. 까스활명수와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소화기관용 약으로,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당시 약국에는 B씨를 포함한 직원 2명과 약사 C씨가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던 C씨의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씨가 까스활명수 등을 가져다 판매대에 올려놓고 박스에 담을 때까지 C씨는 제조실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손님에게 약을 판매하고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는 등 B씨의 판매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가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면서 C씨에게 상의를 한 적이 없고, C씨 역시 B씨의 판매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B씨가 약사 C씨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지시에 따라 약품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까스활명수 등이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 복용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점, 까스활명수 등이 약사 아닌 사람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약사 C씨가 상의 없이 까스활명수를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직원에게 묵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시의 업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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