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2심서도 제작진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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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10.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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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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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과 김모 CP(책임 프로듀서)의 결심 공판에서 "김 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제작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CP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막대한 중압감과 압박감에 해서는 안될 선택을 했다. 출연자와 시청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제가 관리감독했던 일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다시금 시청자 분들과 투표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김 CP는 단 한번도 개인적 사리사욕을 위해 일한 적이 없는 구성원이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건강도 좋지 않으니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CJ ENM 케이블채널 Mnet(엠넷)에서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들을 교육하고 훈련해 투표순위에 따라 데뷔까지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담은 육성 프로그램이다.

이 사건은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가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2019년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김 CP에게는 징역 1년을,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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