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9월 경남 자신의 집 근처 건물 1층에 있는 치킨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가 치킨집에 인화물질을 던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A씨는 범행 3주 전쯤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치킨집 내부가 심하게 파손된 점, 치킨집 건물에 거주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방화미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