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맞아 얼굴뼈 골절… 사과 않고 떠난 남성, 책임은 헬스장?

입력
수정2021.12.11. 오후 12:5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김계란(위쪽 왼편)과 한문철 변호사가 2019년 9월 경기도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보고 있다. /유튜브채널 '피지컬갤러리'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유튜브채널 '피지컬갤러리'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갑자기 내려놓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구독자 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계란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한 대목이다. 사고를 낸 남성은 다친 남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사라졌다. 한 변호사는 “헬스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했다.

김계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는 지난 9일 ‘얼굴 뼈 골절 사고내고 도망간 회원님, 진짜 화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다뤘다. 당시 헬스장 직원이었던 제보자가 보낸 사고 영상을 보면 남성 A씨가 한쪽에서 ‘펙덱플라이’라는 기구로 운동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가슴운동을 위한 기구로 추의 무게를 견디며 손잡이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형식이다.

문제의 상황은 A씨가 갑자기 기구의 손잡이를 놓으면서 발생한다. 추의 무게가 실린 손잡이가 빠르게 움직이며 옆에 운동하고 있는 남성의 얼굴을 가격했기 때문이다. 손잡이에 맞은 남성은 쓰러졌다. 그러나 A씨는 눈길 한번 주고 어떠한 조치 없이 영상 밖으로 사라진다. 오히려 다른 기구에 건 수건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다친 남성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고 한다. 김계란은 “맞은 남성은 안와골절로 시력 저하도 왔다고 한다”며 “추가 올라간 상태에서 기구를 놓아버리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했다. 이어 “제보자는 2년 전 일인데 다른 분들에게 기구를 갑자기 놓지 말라는 취지로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과실치상으로 보인다”며 “제가 볼 때는 헬스장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했다. 운동 기구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헬스장의 잘못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서 운동한 남성도 잘못이 있다”며 “과실은 두 남성 모두 20%고, 헬스장 사장은 60%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