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시험 제한된 코로나 확진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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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09.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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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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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용시험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는데, 이에 수험생들은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 유의사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 기회를 잃게 되면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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