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2심 무죄…횡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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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1.30.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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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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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만희 회장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총회장이 황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 밖에 50억 원을 넘은 교회 자금을 끌어다 새 건물을 지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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