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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에 "양아치보다 더한 XX" 비방 40대, 2심서 벌금감액 왜

중앙일보

입력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요리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린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을 감액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1차례 온라인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게시글에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방하는 내용과 함께 백 대표를 향해 '파렴치한 XX' '양아치보다 더한 XX들' 'X자식' 등의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일부 게시글에 대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 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벌금액 감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백 대표)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특정 가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줬는데, 그 장소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 바로 옆이었다"며 "호텔을 광고하는 듯 하자 피고인이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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