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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형량은 줄었다

입력 2021-11-05 11:34 수정 2021-11-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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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은 줄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늘(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여만 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뇌물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 재직 시절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액에 상응하는 4,221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업체들로부터 동생 일자리와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 기회를 받은 점도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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