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불법 수익, 도박에 활용해"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한모(32)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 33만2000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한씨는 2019년 6월5일께 직장동료에 "아버지가 춘천에서 군인들 숙소 임대사업을 한다. 돈을 보태면 월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후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한씨의 아버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한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비, 개인 생활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9년 6월5일께부터 지난해 12월5일까지 직장동료나 지인 등 31명에게 238회에 걸쳐 총 28억878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한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고등학교 동창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는 다액이며, 지인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 범행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