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요양보호사, 보살피던 노인 ‘자녀 사망보험금’ 2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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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보살피던 독거노인을 상대로 2억여 원의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꿀꺽한 돈은 독거노인 자녀 사망 보험금이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56·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부터 독거노인 B 씨(68)의 요양보호를 맡았다. 그는 B 씨가 자녀 사망보험금을 갖고 있지만 병에 시달려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상황을 노리고 A 씨는 2017년 6월 12일 B 씨의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첫 거짓말 이후 그는 2년 동안 B 씨에게 7차례에 걸쳐 총 2억1099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병을 앓으며 홀로 사는 B 씨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생활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점을 A 씨가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월급이 16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해 B 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요양보호사로서 보호 대상이던 B 씨를 상대로 고액 사기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B 씨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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