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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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11.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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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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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작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불법투자 관련 5가지 혐의 중 2가지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심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WFM 실물주권 12만 주를 매수한 혐의 중 10만 주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차명 투자한 점은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관련 3가지 혐의 중 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1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더해 자산관리인에게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교사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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