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 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하는게 아니라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했고,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종교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지만, 법원이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자 해당 취지에 맞게 고시를 변경해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