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 등 4명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12월 친구의 동생인 B 씨로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이후 2018년 1월 각 1200만∼1650만 원씩 총 6150만 원을 B 씨에게 건네 투자를 맡겼다. 그런데 같은 달 중순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수익금과 투자금 모두를 출금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 씨 등은 B 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다시 항소했다.
A 씨 등은 항소심에서 “B 씨가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원고들을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수 없다. A 씨 측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도 사이트가 폐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본인도 손해를 봤다. 거래 과정에서 B 씨가 얻은 이득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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