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허위 리뷰 쓰면 ‘실형’… 배민 리뷰 조작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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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5.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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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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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배달의민족에 허위 리뷰를 쓴 업자가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허위리뷰를 작성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25일 우아한형제들은 대법원이 음식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리뷰를 작성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뷰 조작 행위가 대다수의 선량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수의 음식점 사장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100건당 30만원을 받고 모두 350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 다른 허위리뷰 조작 업자로부터 작성 위탁을 받고 리뷰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 외에도 2018년부터 다수의 리뷰 조작 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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