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교제 거절에 집 무단침입 40대 男…잡고 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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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6.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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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빈집털이만 102차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당초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던 44살 A 씨에게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동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고 "열쇠공을 불러 들어가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3개월 전에 알게 된 B 씨가 교제를 거절하고 만남도 거부하자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이 시작됐던 2020년 6월 무렵 A 씨에게는 절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같은 해 4월 또 다른 피해자 C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파악된 겁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는 미리 빈집을 물색하고 휴대폰으로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촬영해 기록해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A 씨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피해자 주거지 비밀번호 저장 내역이 확인됐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무려 102차례에 걸친 빈집털이 범행을 추가로 확인되자, 검찰은 2020년 11월 A 씨를 재차 기소했습니다. 빈집에 침입했으나 물건을 훔치지 못한 경우가 26차례, 절도에까지 이른 경우가 76차례로 피해액만 1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 씨의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에 대해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 씨는 2년여에 걸쳐 지능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100차례가 넘는 절도 행각을 계속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수법·횟수와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각각의 죄에 대한 양형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며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런 경우 양형이 다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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