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어미·새끼 잘 키우겠다"더니…입양하자마자 잡아먹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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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3.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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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실형, 항소했으나 기각
진돗개 2마리가 입양된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살당했다며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하는 국민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약속해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3 형사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견주 B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어미와 새끼 2마리를 건네받으며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도살장 업주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10만원을 받고 친구 D(76)씨에게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이들은 개를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D씨로부터 12만원을 받은 C씨는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개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B씨는 청원글에서 "정말 잘 키우셔야 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 시켜 믿고 보냈었다"면서 "더는 피해 견이 나오지 않도록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라고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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