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자제" 거듭 요청에도 강행한 목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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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3. 오전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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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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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기고 현장예배 본 목사
3차례 위반, 신도 27명 집합하기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6)목사에게 지난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와 식사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서울 용산구 B교회의 A목사는 같은 달 22일과 29일에 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용산구가 B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14일까지 집합금지명령 다시 발동했으나, A목사는 같은달 11일 신도 27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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