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히 생긴 건데…' 말벌집 가져갔다가 절도범 될뻔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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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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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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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유했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 집행유예→무죄 선고

말벌 벌집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남의 집 처마 밑에 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50∼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홍천군에서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 더해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말벌집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씨 소유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이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말벌집이 소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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