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주세요" 빈 상자 보내고 수백만 원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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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30.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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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빈 상자를 보내 반품한 것처럼 속여 170여 개 물품을 환불받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신발(3만6천 원 상당)을 반품 신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를 쇼핑몰 측에 보내고, 신발은 사용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쇼핑몰 측이 고객으로부터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반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환불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59회에 걸쳐 173개 상품을 환불받아 72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 범행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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