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한번 못했는데 위약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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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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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혼정보회사 규정 바꿔… 프로필 받기전 해약하면 10%만
2018년 A씨는 노총각 아들 몰래 100만원을 주고 결혼 정보 회사에 가입했다. 하지만 아들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다”면서 반발하는 바람에 그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데이트 한번 하지 않았지만 결혼 정보 회사는 위약금으로 20만원을 뗐다. 화가 난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신청했다. 앞으로는 A씨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해 위약금 규정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 앞으로는 상대방 프로필을 받기 전이라면 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가 29일 행정예고한 개정안은 소비자가 결혼 중개 업체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 액수를 세분화했다. 지금은 ‘만남 개시 전에 해지하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위약금 액수가 과도한 데다 ‘만남 개시’란 표현이 불명확해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 중개 업체가 상대방의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가입비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프로필을 받았지만 데이트 날짜를 정하기 전이면 15%를 내야 한다. 데이트 날짜까지 정한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현행대로 2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순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수기·비데 등 렌털 서비스 계약 기간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제품 철거 비용 등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관이나 계약서에 미리 이 사실을 명시·고지한 경우에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카드 대신 모바일 상품권을 쓴다는 이유로 수수료나 배달비를 추가로 받아선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최종석 기자 com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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