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원서 무자격 의료행위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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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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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에서 치료용 침대 등을 갖추고 체형교정원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12월 고관절 탈구, 대퇴부 탈장 증세 등이 있는 B씨를 상대로 전기물리치료기를 이용해 전기자극을 주는 등 치료행위를 한 뒤 6만원을 받았다.

그는 2019년 6월까지 B씨를 상대로 116차례에 걸쳐 의료용 거머리를 이용한 사혈치료 등을 해주고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지만, 일부 치료비가 반환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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