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의 공작금 10억여원을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정보수집 목적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미국 비자금 추적에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를 벌이며 공작비와 뇌물 명목으로 국세청 등에 5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 관련 작전에는 ‘연어사업'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노 전 대통령 측근의 금품 제공 의혹이 일었던 바다이야기 사건의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이후 검찰 수사 결과 두 전직 대통령 비위에 대한 소문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을 직무 범위에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와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직 대통령들의 뒷조사를 지시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미행 등을 지시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esc 기사 보기▶4.7 보궐선거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