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2억, 1심 가벼워"…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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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4.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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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 죄질 나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3명에게 약 2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뉴스1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3명에게 약 2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3명에게 2억446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추가대출을 받아 여신계약을 위반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A씨를 만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위조한 대출회사의 명의 완납증명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교통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일당 약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12명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수령하는 수거책을 담당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한 것은 피해금액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이유와 A씨의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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