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테러 협박 글 올린 13세 검거 “잡힐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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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군(13)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6∼7일 해외 인터넷 블로그에 “3월 6일 저녁 9시 인천공항을 테러하겠다” 등의 협박성 글을 9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군은 “테러를 막고 싶으면 저녁 5시까지 비트코인 100개를 송금하라. 송금하지 않으면 다음은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내용 등의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6일 “블로그에 공항을 협박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해당 블로그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18일 오후 A 군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3·1절에 인천국제공항을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12세 어린이로 드러난 바 있다.

A 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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