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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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3. 오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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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벽 방화, 큰 규모의 피해 야기할 위험성 있는 행위"
© News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50㎡의 집 전체를 태웠다.

A씨와 B씨는 교제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됐으며, 9월 초쯤부터 B씨가 만남을 피해왔다. 이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A씨는 범행 이틀 전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침입해 B씨의 휴대전화 2대를 훔쳤다.

다음날 저녁에는 의창구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1ℓ를 구매해 B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23일 오전 0시15분쯤 B씨의 집에 침입해 방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달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었다며 방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을 놓은 주택은 B씨 외에도 여러 세대가 거주하던 건물이었고, 불을 지른 시각은 거주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심야였다는 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행위였다”고 꾸짖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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