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원래의 아내 방송인 김송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악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김씨에게 “장애인 돌보느라 고생하지 말아라” “장애인 XX 간호해봤자 세금만 아깝다”는 내용의 악성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위협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죽음이라는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과 협박 혐의 등을 A씨에게 적용했다.
A씨는 김씨와 남편 강원래가 함께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송·강원래 부부 등 연예인이 TV에 나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해 악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씨가 직업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분노 표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달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언제까지 참고 삭혀야 할까요”라며 “웃는게 웃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경찰은 익명으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A씨를 추적한 끝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영관 기자 ykw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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